▶▶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조직모델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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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가입신청서를 받는다. 가입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자이름, 거주지주소, 생년월일, 가입일자,연락전화번호, 직장주소, 이메일주소,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납부자 이름, 납부방법, 납기일자,자동이체의 경우 자동이체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청구서배송지주소, 개인의 경우는 주민번호를,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법인번호,법인명을 기입하여야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가입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지정이되어야하며, 법정대리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전화번호,주소와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기록해야만한다.
우리회사는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자 한다.
가입신청자나,납부자,법정대리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단위가 행위의 주체가되며 법인사업자와 법인의 연계관계만 관리할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와 실사용자,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납부자가 되고 자식명의로 가입을 하여 실제로는 자식이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며 , 부모님이 실제 사용자이지만 자식이 가입명의자 이면서 납부자인 경우도 있다.
납부자에게 사용요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DW에서는 실제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의 유형별로 사용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 사용자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사용중인 전화를 가족이나 친구등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를 변경한다거나,전화번호변경 또는 납부방법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전화번호 변경시 변경된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납부방법,명의자,전화번호 변경사항들을 모두 이력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특히 젊은 고객층들은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이 나오면 기기만 변경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때로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식구가 사용하고 자신이 새로 구입한 단말기에 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계속 유지해서 쓰기도 하는데 특정시점에 가입자가 사용한 단말기가 어떤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
고객은 일시적으로 휴대폰사용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장기 연체등의 이유로 우리회사에서 강제로 고객의 휴대폰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고객이 정지해제 요청을 하거나, 강제 사용정지된 원인들을 해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요금청구시에 사용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기본료를 감해주어야한다.
가입해지를 했거나 타 가입자의 납부자로서만 존재하는 경우처럼 현재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회사와 관련을 맺고있는 잠재 고객들도 CRM을 위해 우리회사의 고객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고객별로 사용한 통신요금 1,000원당 1 point의 콜보너스를 부여하여, 사은행사가 있을 때 고객들은 현재까지의 누적 포인트에서 선택 가능한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영화표구입, 물건구매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월에 발생한 포인트와 사용한 포인트 및 잔여 점수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때 한 고객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입한 상태라면 그 고객이 가입한 모든 전화번호에서 사용한 포인트를 합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한 가입자의 통신요금에 대한 납부자는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납부자간의 납부금액은 비율(%), 금액기준, 청구항목등의 기준에 의하며 나누어질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휴대폰사용요금을 30,000 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다면 50,000원의 통신요금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30,000원 그 직원은 20,000 원에 대한 납부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일정금액으로 나누지않고 회사가 60%, 직원이 40%로 나누어 낼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순수 통화료만 부담하고,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나 음성정보사용에 대한 요금은 개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명의 납부자는 여러 가입자의 통신요금 사용에 대한 대납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입자별로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홍길동' 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한 통신료뿐 아니라 '홍길동'의 아들이 사용한 통신료에 대한 납부도 할 수 있으며 본인 것은 자동이체로 자식의
통신료는 지로로 납부방법을 달리 신청할 수 있다.
전월 사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납부자가 변경된 경우 전월 사용료를 청구하는 이번달 청구서는 변경전 납부자에게 발송이 되어야하며, 다음달 청구서는 현 변경일까지 사용한 요금은 변경전 납부자에게 변경일 이후 이번달 말까지 사용한 요금은 변경된 납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우리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고객은 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회사에서는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화개통한 고객은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서비스가 있고, 고객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없이도 사용가능한 서비스(예를 들어 700서비스, 국제통화)로 분류 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통 후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도 월 1회 변경을 허용한다.
또 고객이 가입한 대리점과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대리점을 구분하여 관리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에 따라 기본료나 통화료가 달라 지며, 통화료는 상품 및 요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친구' 라는 상품에 가입하면 '월~토 08~21시는 비할인','월~토 06~08시, 21~24시,일,공휴일 06~24시는 할인', '24~06시는 심야' 로 분류하여
'21원/17원/12원' 으로 통화료를 계산한다.
예로, 고객이 가입할 때 '친구' 라는 상품을 지정하면 그 상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받게되기도 하지만, '연인' 이라는 상품을 지정하면 그 상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5개중에 고객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 3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친구' 나 '연인' 어떤 상품에 가입하였든지 '발신자번호표시'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상품과 부가서비스는 함께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발신자번호표시' 라는 서비스와 '부재중전화알림' 이라는 서비스는 함께 신청할 수 없는등
서비스간에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한달에 1회 고객이 가입한 기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상품간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가입자가 특정 번호를 2~3개 지정을하여 그 지정된 번호로 통화한 요금에 대해서는 50%, 4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상품도 있으며 물론 지정번호도 사용하는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사업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080서비스를 개발하여 080 번호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그룹으로 묶어서 수신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룹내의 대표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과 그룹내의 각 이동전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우리회사의 이동전화번호뿐 아니라 타사의 이동전화나, 일반전화도 080서비스의 착신번호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전화번호를 갖는 고객이 반드시 대표과금자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착신번호들에 내선번호를 할당하여 직접 원하는 내선번호만으로
통화가 가능하며, 또한 수신시간을 지정하여 가입자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080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사용요금을 월말기준으로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월 중에 이러한 필수서비스의 변경이나 부가서비스의 추가, 취소가 이루어지면 변경이 이루어진 날부터 달라진 요금을 일할 계산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우리회사의 상품기획부서에서는 입학시즌이 되면 판매촉진의 방안으로 특정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더 추가한 상품을 개발하여 신입생에게만 판매하기도 한다.
또 개별적으로는 자동연결서비스 1,000원 , 착신전환서비스 1,000원 하는 서비스를 두개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자동연결착신전환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 1,500원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통화료를 계산하려면 매 통화건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언제 통화를 시작하고 종료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청구할 때는 통화료외에 단말기할부금, 가입비, 기본료,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등 여러 가지 요인에의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해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낼때는 모든 요금항목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몇 개의 요금항목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기도 하므로 청구서상에 명시하는 항목은 요금계산 항목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청구항목이라 부른다.
여러 가입자의 납부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낼 때 청구서는 하나로 보내고자 한다.
청구서에는 그 납부자가 책임진 여러 개의 전화번호중 하나를 대표로하여 명기하고 web에서는 그 납부자가 상세한 요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별로 사용한 내역을 보여주고자한다.
고객에게 청구한 요금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요금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청구전에도 청구후에도 조정은 발생할 수있다. 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입전화번호건별로 이루어지며 청구항목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