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내일모레인데, 글이 웬지 안타깝네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꼭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화이팅!!!
by 도련
[2009.09.30 23:21:58]
먼저 계약서나 구두계약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월 얼마 근태유무가 들어가 있는지 먼저확인하시고 그런내용이 있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고소 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해도 근태지키고 월급여로 받으면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도움받으시고요 가서 확인서 받으셔서 민,형사 고소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에게 알아 보셔도 되고요...
by benkim
[2009.10.01 00:11:52]
어떤 회사 입니까?
이런 회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더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by 러드
[2009.10.01 10:23:45]
답변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by 너부리
[2009.10.20 16:40:44]
안타깝네요.
일단 회사명을 까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듯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프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급여(용역비겠죠)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프리로 일을 하는 관계로 매 프로젝트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일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겠죠... ㅠ.ㅠ
갑이 애먹이면 아주 더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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